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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7가합1109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718,8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및 E 각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들이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

3. 착공 예정일 : 2015. 10. 10. 4. 준공예정일 : 2016. 7. 9. 5. 계약금액 : 1,710,500,000원 공급가액 : 1,555,000,000원 부가가치세 : 155,500,000원

7. 기성부분급의 지급 : 1) 기성률에 의해 매월 25일 청구 및 당월 말 현금 지급 2) 최종완불금은 계약금액의 15%를 완공 후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또는 입주일 중 선도래일에 현금 지급

9.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36개월 11. 지체상금율 : 지체기간 1일당 공사기간의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공사기간) ② 준공일은 허가관청이 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한 날로 한다.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전에 합의한 지연일자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고와 체결한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피고들은 제1항의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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