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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5019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 임야 661㎡(2016. 4. 10.자로 제천시 D으로 등록지번이 변경되었고 면적도 66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칭 E이라는 지하1층, 지상3층짜리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내용】 공사시간 - 착공 : 2016. 2. 2. - 1차 준공 : 2016. 7. 10. - 2차 준공 : 2016. 7. 30. 계약금액 : 555,000,000원 선금 : 100,000,000원 ( 5,000만 원은 1/31, 5,000만 원은 2/10까지 지급) 기성부분금 : 지급일과 지급 금액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골조공사 : 1억 5,000만 원 (3월 ~ 5월, 매월 10일 5,000만 원) - 마감공사 : 1억 원 (6월 ~ 7월, 매월 10일 5,000만 원) 제5조 【공사기간】

1. 공사창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2. 을(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계약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공사기간의 연장】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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