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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6999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65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65-7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79,0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3. 8. 1., 준공예정일 2014. 2. 28., 기성부분금 1개월에 1회,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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