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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19. 선고 2008누6778 판결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제목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예금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예금청구건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마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금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다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0.18.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현재 서울 ○구 ○○동 ○ ○○○○○아파트 지하상가 ○○○2호에 주소를 두고 그리스도교의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5.10.18. 유○식이 체납한 국세채권 13,767,380원을 근거로 유○식이 개설한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계좌(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2006.6.26.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원고 교회라는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77.2.14.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다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교회가 2006.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2.8.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서를 2006.2.16.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6.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7.2.14.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2,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05.10.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유○식이 아닌 원고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2005.11.21. 거부되었고, 이에 200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2.8. 기각된 사실, 위 기각결정문은 2006.2.16.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이○석의 주소지인 인천 ○구 ○○동 43-○○으로 송달되었는데, 위 장소에서 양○숙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교회는 그 후 2006.6.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2.14. 각하되었고, 2007.3.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시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숙에 대한 위 기각 결정문의 송달이 적법하여 유효한 송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4,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식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이○석이 그의 주소지인 인천 ○구 ○○동 43-○○에서 2004.부터 운영해 온'농어민빈곤극복연대 영어영농조합'의 공동대포이고, 양○숙은 유○식의 처인 사실, 위 인천 ○구 ○○동 43-○○ 사업자의 주소지로 하여 유○식은 11건의, 이○석은 1건의, 양○숙은 5건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양○숙이 위 기각결정문을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 원고 교회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기각결정문의 송달은 원고 교회의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거시니, 위 기각결정서의 송달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교회의 주장

1964.3.경 ○○○○○장로회총회(고신)에서 분리된 원고 교회와 유○식이 대표자로 있는 ○○○○○개혁장로회총회는 서로 다른 교단이며, 이 사건 계좌의 예금명의인은 원고 교회이고 유○시은 2002.9.10. 원고 교회의 임원회의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인 유○식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는 원고 교회임에도 피고가 유○식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실지명의)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다. 인정사실

(1) 유○식은 1995.10.14.부터 1996.3.4.까지 ○○○○개혁장로회총회(이하'소외교회'라고만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6.3.경 그 명칭을 임의로 원고 교회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원고 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1999.9.28. 원고 교회에게 원고 교회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그 후 1999.12.29.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교회 명의로 된 고유번호증(대표자 유○식)를 교부받았다.

(2) 유○식은 2002.8.8. 공증인가 필동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고 총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유○식은 ○○사이버신학대학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재 발간을 위한 출판사 등록을 위하여, 2002.11.21. 서울중부세무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① 상호 : ○○○○○장로회총회(○○)

② 성명 : 유○식

③ 주민등록 번호 : ○○○○○○-○○○○○○○

④ 사업장소재지 : 서울 ○구 ○○동 ○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2

⑤ 사업자의 주소 : 인천 ○구 ○○동 43-○○

⑥ 사업의 종류 : 업태: 제조, 사업종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

(4) 유○식은 2005.7.21.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된 가입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성명(사업장, 단체) : ○○○○장로회총회(○○)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③ 현주소(사업장 , 단체) : 인천 ○구 ○○동 43-○○

(5) 유○식은 2005.10.19. 자신이 ○○○○신학대학 원격평생교육권을 운영하면서 교재발간을 위하여 임의로 원고 교회 명칭을 상호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면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분쟁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재차 원고 교회의 명의의 무단사용에 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갑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16호증, 을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자인지 여부

(가)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식이 임의로 원고 교회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원고 교회와는 별도로 유○식이 대표자인 ○○○○○장로회총회(○○)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 단체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라고 할 것이다.

② 만약, 유○식이 대표자인 ○○○○○장로회총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38067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식은 원고 교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1999.9.28. 원고 교회에게 원고 교회 명칭의 무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2002.8.8. 유○식이 원고 교회 교회에서 탈퇴하고 교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한 점, 그럼에도 유○식이 2002.11.21. 상호를 ○○○○장로회총회(○○)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7.21. 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점, 유○식이 2005.10.19. 원고 교회에게 원고 교회 명의를 상호로 한 위 사업자등록증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유○식과 인천 ○○동 우체국 사이에 예금명의인 ○○○○○장로회총회(○○)가 아닌 예금의 출연자인 유○식은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유○식이 2002.9.10. 원고 교회의 임원회의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장인 유○식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식은 2005.10.19. 유○식이 ○○○○○신학대학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고재발간을 위하여 임의로 원고 교회 명칭을 상호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면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분쟁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재차 원고 교회 명의의 무단사용에 관한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교회의 위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교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의 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행정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계좌의 예금명의인과 원고 교회의 명칭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계좌의 예금주가 유○식임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 교회의 예금청구건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마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원고 교회로 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금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다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9.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8. 별지 1.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는 현재 서울 중구 00동 9 00동 00아파트 지하상가 000호에 주소를 두고 그리스도교의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5.10.13.소외 000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개설한 별지1. 기재 예금채권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실질적인 예금주가 000임을 들어 000에 대한 체납국세채권 13,767,380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6.6.26.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예금주가 원고임을 내세워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2.14.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엇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6.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2.8.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서를 2006.2.16.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6.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7.2.14. 각하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1,2,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05.10.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000이 아닌 원고 교회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2005.11.21. 거부되었고, 이에 200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2.8. 기각된 사실, 위 기각결정문은 2006.2.16.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000의 주소지인 인천 동구 000 43-36로 송달되었는데, 위 장소에서 소외 000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06.6.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2.14. 각하되었고, 2007.3.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000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원고 교회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5호증, 을 4,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000이 그의 주소지인 인천 동구 000 에서 2004.부터 운영해 온 '농어민빈곤극복연대 영어영농조합'의 공동대표이고, 위 000은 000의 처(妻)로서 원고 교회에 소속된 자는 아닌 사실, 위 인천 동구 000 을 사업자의 주소지로 하여 000식은 11건의, 000은 1건의, 000은 5건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000은 원고 교회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해당하지도 아니할뿐더러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000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 원고 교회에 대한 송달서류를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송달은 원고 교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기각결정서의 송달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64.3. 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에서 분리된 원고 교회와 000이 대표자로 있는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총회는 서로 다른 교단이므로 000의 체납국세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0은 1995.10.14.부터 1996.3.4.까지 소외 대한예수교개혁장로회총회(이하 '소외 교회'라고만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96.3.경 그 명칭을 임의로 원고 교회와 같은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1999.9.28. 원고에게 원고 교회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그 후 1999.12.29.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교회 명의로 된 고유번호증(대표자 000, 번호 121-82-00000)을 교부받았다.

(2) 000은 2002.8.8. 공증인가 00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고 총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

(3) 000은 그 후 서울 중구 00동 000호에서 00사이버신학대학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재발간을 위한 출판사 등록을 위하여 2002.11.21. 서울중부세무서에 원고 교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대표자 000, 사업의 종류 제조∙신문 및 정기간행물∙기타출판, 등록번호 121-04-00000)을 하였고, 2005.7.21. 000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4) 000은 2005.10.19. 원고에게 원고 교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를 해명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분쟁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재차 원고 교회 명의의 무단사용에 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6,7,16호증,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다38067 판결 참조), 000이 1999.9.28. 원고에게 원고 교회 명칭의 무단 사용을 중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2002.8.8. 000이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고 교회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한 점, 그럼에도 000이 2002.11.21. 원고 교회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7.21. 그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5.10.19. 원고에게 원고 교회 명의사용에 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000과 우체국 사이에서는 000이 대표자로서 표방한 비법인단체인 원고 교회가 아닌, 예금의 출연자인 000을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는 000이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는, 000이 1999.9.28. 위 약속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의 관리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이를 원고가 실제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예금채권 목록

인천 만석동 000 예금계좌

1. 계좌번호 : 102178-01-000000

2. 예금자액 : 4,920,000원. 끝.

별지

2.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8, 2001.3.28, 2002.3.30>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다.<개정 2002.3.30>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방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개정 2002.12.18>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6.12.30>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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