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C노회에 소속된 종교단체인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교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소재한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인수하여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교회는 피고와 사이에 교회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섬길 종 : 원고 교회 섬김을 받을 종 : 피고 섬길 종의 섬길 몫 : 사례 2005년 10월부터 ~ 2007년 10월까지 월 200만 원 (본 교회 사례 포함) 이자 : 이 사건 교회의 모든 자기 부채의 이자를 원고가 책임진다.
자녀 장학금 :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보증금 관리 : 교회 부채 원금이 상환되면 보증금은 즉시 반려한다.
섬김을 받을 종의 몫 : 이자 :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를 1차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이자는 책임진다.
현금 보증 : 공동책임을 위하여 현금 1억 원을 원고 교회에 보관한다.
상환 ;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면 사례 보조를 3년간 연장 청구할 수 있다.
다. 2008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 등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둘러싼 문제로 인하여 원고 교회와 피고가 대립하게 되자, 2012년 2월경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교회에 지출한 수리비용 명목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교회의 목회자 업무를 그만 두었고, 원고 교회는 같은 해
2. 14.경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반환할 보증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