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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004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C노회에 소속된 종교단체인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교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소재한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인수하여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교회는 피고와 사이에 교회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섬길 종 : 원고 교회 섬김을 받을 종 : 피고 섬길 종의 섬길 몫 : 사례 2005년 10월부터 ~ 2007년 10월까지 월 200만 원 (본 교회 사례 포함) 이자 : 이 사건 교회의 모든 자기 부채의 이자를 원고가 책임진다.

자녀 장학금 : 자녀 장학금은 대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보증금 관리 : 교회 부채 원금이 상환되면 보증금은 즉시 반려한다.

섬김을 받을 종의 몫 : 이자 :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를 1차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이자는 책임진다.

현금 보증 : 공동책임을 위하여 현금 1억 원을 원고 교회에 보관한다.

상환 ;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면 사례 보조를 3년간 연장 청구할 수 있다.

다. 2008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 등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둘러싼 문제로 인하여 원고 교회와 피고가 대립하게 되자, 2012년 2월경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의 운영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교회에 지출한 수리비용 명목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교회의 목회자 업무를 그만 두었고, 원고 교회는 같은 해

2. 14.경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반환할 보증금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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