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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 팬텍입구 삼거리를 통진도서관 방향에서 강화대교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나면 횡단보도가 나오는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기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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