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10경 서울 노원구 D, E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묵동 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가 끼는 등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고, 전날 밤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인데다가 마침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당시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 11:03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