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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천선삼거리를 안민터널방향에서 성주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21세)와 E(남, 26세)의 하체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5번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가 작지 아니함, 음주운전 전과 있음,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D의 엄벌호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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