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5: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위 전세버스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경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버스로 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