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2:2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사거리 쪽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소견)서

1. 내사보고(보행자 신호에 대한),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D, 주정차위반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