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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6. 18. 18:22 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B 동 611호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12: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용인시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창문틀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04:5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10만원을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8:0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판매자 (E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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