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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7. 23:26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우리은행 F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G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G 아이디 ‘H'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D와 함께 분담한 합계 13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2017. 11. 28. 00:3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역 2번 출구 뒤편 담벼락 푯말 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6. 21:5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국민은행 N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O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O 아이디 ‘P'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D와 함께 분담한 합계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교회로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9. 22:00 경 인천 계양구 S 빌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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