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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하고, 10,743...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44』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00. 7.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C 과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7. 23:26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F 아이디 ‘G'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C과 함께 분담한 합계 13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2017. 11. 28. 00:3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역 2번 출구 뒤편 담벼락 푯말 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26. 21:5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N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N 아이디 ‘O'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C과 함께 분담한 합계 100만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교회로 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이를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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