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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5고단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경 태국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태국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에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골프장 시설 보수와 다른 태국 소재 골프장 임대에 사용한 후 3년 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할하여 2015. 3. 30.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3. 1,000만 원을, 2012. 3. 5. 4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2. 3. 초경 E에게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고, 2012. 3. 2. 3,000만 원을 피고인 모 F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태국 방 콕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 태국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 하면 골프장 시설 보수와 다른 태국 소재 골프장 임대에 사용한 후 4년 간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할하여 2017. 3. 31.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4. 5,000만 원을, 2013. 2. 14. 2,000만 원을, 2013. 2. 24. 1,500만 원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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