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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7 2017고단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골프장에 전화하여 “2016. 8. 3. E 외 3명의 예약이 가능하냐,

대금은 자신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외 3명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47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D 골프장에 전화하여 “2016. 9. 8. F가 아는 사람 20명의 예약이 가능하냐,

대금은 자신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명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금 2,60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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