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의 지인들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골프장에 대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카이72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이용객들의 골프장 이용 대금을 나중에 지불할 테니 일단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골프장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이용객 C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1,612,0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29. 이용객 D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744,400 공소장의 ‘744,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0면, 52면, 83면).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해 11. 2. 이용객 E에게 골프장을 외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료 921,000 공소장의 ‘744,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사기록 10면, 52면, 83면).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용료 합계 3,27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