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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7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주)F 골프장의 사장, 피고인 B는 위 골프장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골프장을 B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 C은 2016. 7. 15.경 F 골프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위 골프장을 인수하여 2016. 8. 10.경부터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골프장 사장으로서 피해자 G와 함께 위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장이 C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장직을 유지하며 골프장 운영에 참여하였다.

한편 피해자 G가 피고인 C이 골프장 인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10. 10.경 용역업체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위 골프장을 강제 점거하자 피고인 A, B, C 등은 골프장 내 식당인 ‘H’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측과 대치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2016. 12. 8.경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골프장을 강제점거하는 방법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이니 동원 가능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12. 16.경 피고인 B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점거할 예정임을 알려주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골프장을 점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7. 04:40경 피고인 A, 피고인 B는 I, J 등 골프장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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