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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8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입회금 9,000만 원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에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아래

1. 다.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신용판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1순위 수익권을 가지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1. 5. C을 상대로 위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7. 1. 9. 원리금 109,393,151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2. 1.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차85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

). 다.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C은 2003.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자금으로 4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3. 6. 27. 접수 제5681호로 2003. 6. 27.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은 2007. 12. 28. 이 사건 골프장 조성사업 자금으로 공사비용,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340억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08. 5. 30.까지 C에 대하여 합계 50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C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지상 클럽하우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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