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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6가합1053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F 골프리조트 조성 및 운영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그 소유이던 익산시 G 토지 등 570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F 골프리조트’라는 상호로 대중제 골프장 18홀 및 회원제 골프장 18홀, 전체 36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면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담보로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골프장부지를 신탁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기 전인 2005. 8.경부터 회원들을 모집하여 시범 운영방식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36홀 전체에 관한 그린피(사용료)를 면제하고 부킹(사용예약)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었다.

3) E은 2012. 11. 14.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에 관한 각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는데,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대중제로 등록한 부분을 포함한 36홀 전체에 관하여 그린피 면제와 부킹우선권 등 회원으로서 대우를 계속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의 골프장 부지 및 운영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2. 8. 28. 골프장 경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I는 2013. 2. 18.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18. 집합투자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에 I의 주주인 L, M 등이 보유한 I의 주식 8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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