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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12455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이 발행한 수표번호 D, E 각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03. 12. 16.,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괴정동지점인 가계수표 2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에 배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수표는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2016. 12. 21.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G이 지급 거절을 이유로 배서인인 F, 원고에게 순차로 수표금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수표금을 지급하고 2016. 12. 21. 이 사건 각 수표를 F으로부터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환수한 원고에게 재상환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표법 제45조에 기한 재상환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표법 제44조에 기한 상환청구를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재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 2003. 12. 16.과 원고의 수표 환수일 2016. 12. 21. 사이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기 전에 이미 소지인 또는 F의 상환청구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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