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이 발행한 수표번호 D, E 각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03. 12. 16.,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괴정동지점인 가계수표 2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에 배서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수표는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원고가 2016. 12. 21.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G이 지급 거절을 이유로 배서인인 F, 원고에게 순차로 수표금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수표금을 지급하고 2016. 12. 21. 이 사건 각 수표를 F으로부터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환수한 원고에게 재상환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수표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재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 2003. 12. 16.과 원고의 수표 환수일 2016. 12. 21. 사이의 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기 전에 이미 소지인 또는 F의 상환청구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