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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2354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말경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만 원, 지급지 신한은행 해운대지점, 발행일 2014. 9. 30.로 기재된 소지인출급식 당좌수표(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면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 뒷면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제1배서인으로, 원고가 제2배서인으로, E이 제3배서인으로, 주식회사 원대티지케이(이하 ‘원대티지케이’라 한다)가 제4배서인으로, F이 제5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였다. 라.

D는 2014. 11. 4.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2014. 11. 5.경 원대티지케이로부터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표금을 원대티지케이에게 지급한 것은 D이나, 이는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D가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금의 사실상 지급인은 원고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가) 이 사건 수표는 D를 사실상 운영하는 G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여 준 융통수표다. D는 이 사건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회수를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대티지케이에 수표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를 D에 반환하지 않고 다시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G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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