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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0342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대양케이블 주식회사(이하 ‘대양케이블’이라 한다)에게 2015. 5. 2. 액면금 2,840만 원의 당좌수표 1장, 같은 달 16. 액면금 3,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이하 위 각 당좌수표를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원고가 대양케이블을 거쳐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5,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양케이블로부터 케이블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당시 대양케이블과 사이에 위 각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대양케이블로부터 케이블을 공급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종전 소지인인 대양케이블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수표법 제22조 본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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