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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3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315』 피고인은 B( 남, 17세) 과 2020. 7. 21. 00: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을 오가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합계 5만 원 가량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8571』 피고인은 E, F과 2020. 08. 12. 02:28 경 경기 오산시 G 빌라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본 후 차량의 문이 열리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F이 망을 보는 사이에 E이 G 빌라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포터 우체국 택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의 동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30원 (10 원 3개, 100원 86개, 500원 8개) 을 가지고 간 다음, 이어서 위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E과 F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 E의 진술서 수사보고 - CCTV 녹화 영상 첨부 『2020 고단 8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H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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