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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33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 피고인은 후배 B( 같은 날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와 함께 골목길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와 함께 2015. 12. 26. 21:20 경 광주 북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에 다가가 위 B는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 등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270]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 F(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 00:56 경 광주 서구 양동 발 산로 36 휴먼 시아 아파트 103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K5 승용차에 다가가 B는 망을 보고, F은 차량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차량 내 컵 홀더에 들어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B, F을 차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K5 승용 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03:0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 층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후 레 쉬 1개, 야간 미등 2개를 떼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L(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00:39 경 광주 남구 M 주택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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