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8.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66』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 주차된 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차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6.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J 회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대쉬 보드 위 보관함에 있던
5만 5천 원, 보조석 앞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2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6. 23:00 경 평택시 K에 있는 'L' 뒷골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M K5 흰색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3. 7.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삼은 4길 18-23, 세광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N 엑센트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armot 파란색 패딩 점퍼 1개와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