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882
명예훼손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이 G 오피스텔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이나,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에 담긴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3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관리인이라고 하는 E주식회사 F 회장은 본 건물에 관하여 권리도 없는 사람이 각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G

1. 2. 오피스텔 각 층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관리인(대표자) F씨는 G 오피스텔

1. 2.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자격 자체도 안됩니다

G

1. 2. 전체의 F씨의 명의로 단 1평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G 1의 1011호 사무실도 임대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우편을 이용하여 G

1. 2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이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