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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8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2. 8.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D, E 건물 엘리베이터 1층 입구,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 및 각 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비를 위협하여 강권으로 열쇠를 뺏고 경비실을 강제점유 하였고, 건물옥상에 설치한 KT의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F(G)에서 유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9.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5. E 오피스텔 입주민 134세대의 우편함에 "더구나 또 놀랄 일은 옥상에 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료를 이제까지 F에서 자기 멋대로 44,600,000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투입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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