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아파트 반장 모임에 참가하여 D 등 동대표들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과 관련하여 “E이 F 아들 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에 관하여 130만 원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186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동대표들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이 5만 원도 되지 않는 캠코더를 120만 원으로 쳐서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가.항 부분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