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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14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의 업무대행자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D’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건물 임대료 소송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서면을 발송하면서 1,30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의 의장인 피해자 F의 성희롱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성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서 “F는 술에 취해 여성층대표에게 전화로 괴롭히며,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1,300여 명의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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