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55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3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망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은 망 C의 공동상속인의 대표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