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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6가단36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6. 3. 25.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래에서 2행의 “2015. 12. 25.”을 “2016. 3. 25.”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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