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6가단36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6. 3. 25.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래에서 2행의 “2015. 12. 25.”을 “2016. 3. 25.”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원 및 2016. 3. 25.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아래에서 2행의 “2015. 12. 25.”을 “2016. 3. 25.”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