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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2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11. 30. 피고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C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30.부터 2018. 12.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3. 6.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호를 인도하고, 2019. 5. 30.부터 위 C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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