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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106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5. 20.부터 가.

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6. 1.”은 2015. 5.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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