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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6 2017가단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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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 별지1 목록 제3~8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2. 4. 망 D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차로 ‘제1~5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임대료 400만 원(2007년부터는 550만 원), 임대차기간을 8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계약만료시 임대차건물을 원상복귀하기로 계약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양계장 시설 설치 순번 시설명 설치된 토지 부분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E동) 제5토지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F동) 제1, 5토지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G동) 제1, 4토지 4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H동) 제2토지 5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I동) 제2, 3토지 6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J동) 제3토지 7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창고) 제3토지 8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관리사) 제2, 3토지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계사, 창고, 관리사 등 양계장 시설(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구체적인 시설의 위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의 상속등기 및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망 D이 사망함에 따라 2012. 5. 24. 제1~4토지에 관하여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1985. 10. 22.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원고는 2010. 2. 12. 피고 C과 사이에 제5토지에 관하여 연 임대료 178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5.부터 2013. 2.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 2. 16. 피고 B과 사이에 제1~4토지에 관하여 연 임대료 574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5.부터 2016. 2.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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