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15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6.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 4.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추가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6.부터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 4.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추가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