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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합127 (1)
체포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B,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3. 11. 21:42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인도에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F(F, 42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멈춘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B는 1년 전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던 일에 대해 따지다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렸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차로 이동한 후 뒷좌석에 태우려 피해자의 머리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고 주변에 사람들이 쳐다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의치로 된 앞니 4개를 부러뜨리고,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첨부된 CCTV 영상자료 포함]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관련 사진, 112 신고처리내역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1. 체포ㆍ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ㆍ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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