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제1심 공동피고 B와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6. 8.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와 연대보증인(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다. B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6. 3. 18. B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2016. 8. 22. 신한은행에 172,183,5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7. 2. 28. 기준으로 183,675,124원(원금 172,183,523원, 가지급금 679,420원, 지연손해금 10,812,18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