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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3 2012가단155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326,338원 및 그 중 171,326,138원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⑴ 원고는 2011. 9. 7.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1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2. 9. 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홈앤데코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피고 A은 2011. 9. 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⑴ 그 후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2. 5. 17. 중소기업은행에 171,847,7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521,640원을 회수하였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위변제금 : 171,326,138원 (= 171,847,778원 - 521,640원) ㈏ 확정손해금 : 200원 (= 521,640원 × 14% × 1/365) ⑶ 한편, 위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제2호증,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홈앤데코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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