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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023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87,058원 및 그 중 58,936,008원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1.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3,750,000원, 보증기한 2009. 12. 31.까지(나중에 2013. 1. 2.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8,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 B, C과 망 F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등 1) 소외 회사가가 2012. 11.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5. 13.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8,936,0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4%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442,600원이며,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108,450원이다.

다. 망 F의 사망과 증여 등 1 망 F은 2013. 1. 29. 아들인 피고 D와 사이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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