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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5 2013구합6088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12,591원, 원고 B에게 12,784,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H 일대 66,852㎡(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28. - 사업인정고시 : 2010. 6. 16.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I - 수용재결 : 2013. 7. 19.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주소(J) 전입일 가구원 건물가액(원) 면적(㎡) A K 3층 2001.12.21. 4 26,850,000 27.79 B K 3층 1990.3.26. 2 26,850,000 27.79 C L 2층 1979.3.26. 3 90,109,800 45.14 D M 1988.2.27. 2 119,529,500 95.98 E N 지층 1993.4.26. 1 40,800,000 48.80 F O 2013.4.16. 6 - 43.26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다음 각자 소유한 주택을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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