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12,591원, 원고 B에게 12,784,7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H 일대 66,852㎡(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28. - 사업인정고시 : 2010. 6. 16.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I - 수용재결 : 2013. 7. 19.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주소(J) 전입일 가구원 건물가액(원) 면적(㎡) A K 3층 2001.12.21. 4 26,850,000 27.79 B K 3층 1990.3.26. 2 26,850,000 27.79 C L 2층 1979.3.26. 3 90,109,800 45.14 D M 1988.2.27. 2 119,529,500 95.98 E N 지층 1993.4.26. 1 40,800,000 48.80 F O 2013.4.16. 6 - 43.26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다음 각자 소유한 주택을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