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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합5701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836,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나. 원고 B에게 12,647,087원 및...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성동구 E 일대 51,48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 2006. 1. 5.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7. 7. 5. 서울특별시 고시 F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그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원 고 A B C 주소(G) H I, J K 건물 내역 평옥개 2층 주택 및 공장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영업소 평옥개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 전입일 2004. 2. 23. 2004. 11. 10. 1990. 6. 23. 가구원 수 5명 3명 5명 주거용 건물가액 - 29,954,900원 106,273,200원 주거 부분 2층 2층 3층 주거용 면적 56.19㎡ 69.36㎡ 72.93㎡

다. 원고 A은 당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아 2008. 11. 20. 이 사건 정비구역 밖(서울 도봉구 L)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 A은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며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1. 3. 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10가합345) 등을 거쳐 2011년 4월 원고 A 소유의 서울 성동구 H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였다.

마. 원고 B, C 역시 당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며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는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0. 10. 22.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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