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69,262원, 원고 B에게 19,081,561원, 원고 C에게 21,605,797원, 원고 D에게 18,327...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G 일대 66,852㎡(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28. - 사업인정고시 : 2010. 6. 16.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H - 수용재결 : 2013. 7. 19.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주소(I) 전입일 가구원 (인) 건물가액(원) 면적(㎡) A J, 102호 2004. 11. 10. 2 50,100,000 63.44 B K, 301호 1998. 4. 10. 5 35,250,000 93.35 C L, 101호 1981. 12. 17. 6 54,000,000 83.39 D M, 201호 1998. 4. 1. 4 35,100,000 63.88 E N 1988. 6. 14. 2 50,100,000 64.80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 이를 철회하였고, 각자 소유한 주택이 수용된 후 이를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