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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9 2013구합11376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55,372원, 원고 B, C에게 각 16,995,402원씩 및 각 그에 대하여 2013. 5. 4.부터...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145,568.20㎡(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5. 11. 18. - 사업인정고시 : 2007. 1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F

나. 원고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05. 8. 17.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순번 원 고 가구원 건물가액(원) 주 소 1 A 3명 114,960,950 G 2 B 4명 112,126,650 H 3 C 4명 91,669,900 I

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가 정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각자 소유한 주택을 피고에게 협의양도한 다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40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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