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3구합60934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704,935원, 원고 B에게 18,565,342원, 원고 C에게 16,929,669원, 원고 D에게 20,215...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G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H 일대 66,852㎡(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28. - 사업인정고시 : 2010. 6. 16.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I - 수용재결 : 2013. 7.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주소(J) 전입일 가구원 (인) 건물가액(원) 면적(㎡) A K 1992. 4. 7. 3 60,750,000 66.40 B L 2002. 6. 4. 3 45,000,000 62.39 C M 1999. 4. 21. 2 90,897,600 47.44 D N 1968. 10. 20. 4 73,500,000 99.06 E O 1989. 3. 28. 2 66,300,000 79.70 F P 1973. 3. 4. 2 54,900,000 61.53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 이를 철회하였고, 각자 소유한 주택이 수용된 후 이를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