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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6264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 20,785,746원,원고B에게17,208,855원,원고C 에게21,605,795원,원고D에게20,215,838원...

이유

1. 정비사업의 경과와 원고들의 지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P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지 : 서울 중구 Q 일대 66,852㎡(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4. 28. - 사업인정고시 : 2010. 6. 16.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R - 수용재결 : 2013. 7. 19.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원고 주소(S) 전입일 가구원 (인) 건물가액(원) 면적(㎡) 1 A T, 303호 1994. 4. 22. 5 284,000,000 104.45 2 B U 제1호 1988. 7. 16. 2 169,877,900 73.72 3 C V(1층) 1992. 11. 24. 6 161,835,750 96.90 4 D T, 제비02호 2001. 5. 22. 4 286,000,000 111.86 5 E W (1, 2층) 1979. 9. 4. 6 125,670,300 152.50 6 F X, 401호 1988. 8. 6. 2 344,500,000 174.02 7 G T, 203호 2006. 8. 16. 4 284,000,000 104.45 8 H Y, 201호 1989. 5. 21. 5 168,500,000 79.29 9 I Z(3, 4층) 1997. 12. 1. 4 57,360,000 122.72 10 J 2004. 5. 31. 57,360,000 11 K AA, AB (3층) 1978. 5. 2. 5 354,077,550 140.71 12 L AC, 201호 1995. 4. 22. 5 139,500,000 82.20 13 M AD (3층) 2000. 4. 17. 4 321,500,000 71.51 14 N AE (201호) 1992. 12. 24. 1 158,500,000 108.64 15 O AF (2, 3층) 1984. 11. 7. 6 217,081,400 226.52

나. 원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기간(2010. 7. 12. - 2010. 8. 20.)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18.경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 각자가 소유한 주택이 수용된 후 이를 인도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 때문에 정비구역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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