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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1684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8. 망 C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 118.8㎡(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망 C가 2017. 11. 23. 사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유증받았고,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20.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2018. 6. 30.자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관리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이 응하지 아니하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수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금 상당액 16,2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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