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6가단7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637, 46644(반소)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6. 1. 5. '피고가 2016. 3. 11.까지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그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거나, 피고에게 아래 요건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나. 월 차임 3,000,000원,

다. 임대차 기간 2년' 이하 '이 사건 결정사항'이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C을 원고에게 주선하였으나, 피고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대차계약 체결행위를 방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방해행위로 인하여 C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0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방해해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소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