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1.부터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1.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2017. 7.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갱신 거절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피고가 새로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