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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10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1.부터 2013.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1.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가 2017. 7.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갱신 거절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1.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피고가 새로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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