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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02347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대구 동구 F 답 8,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전원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 C은 2017. 2. 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토목설계계약을 용역대금 5,800만 원(= 토목설계 2,700만 원 건축설계 1,800만 원 진입도로개설 600만 원 하천점용 300만 원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 200만 원 도시계획심의 3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2017.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설계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가 가능하다고 하자 2017. 4. 12.경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된 작업평면도, 공사개요평면도 등 16개 필지에 대한 토목도면을 보내주었다.

원고는 2017. 4. 18. 피고 B에게 16개 필지에 대한 건축배치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다음날 피고 B로부터 건축신고에 필요한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메일로 2017. 6. 21. 용역대금을 총 5,600만 원(= 건축설계 4,800만 원 경관심의 800만 원)으로 하는 건축설계견적서를, 다시 2017. 6. 26. 용역대금을 총 4,570만 원[= 구조 320만 원 전기/통신 320만 원 투시도 140만 원 조감도 300만 원 책자 재본 50만 원 건축인허가접수비 240만 원 건축(건축허가접수에서 착공, 준공시까지 업무비용) 3,200만 원]으로 감액한 건축설계견적서를 각 보냈다.

원고는 피고 C을 대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축위원회에 2017. 8. 17.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될 16세대 전원주택의 도면을 첨부하여 경관심의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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