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넘겨 받은 설계도 및 조감도는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완성 물 또는 그 중요 부분이 완성된 결과물로 이 사건 피해액은 피고인과 J 사이의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1억 3,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J으로부터 넘겨 받은 기본 설계도와 조감도 등이 1억 3,100만 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2014. 9. 12. 경 충청남도 보령시 L 펜션단지의 건축 설계, 조감도( 단위 내, 단위세대), 공사 내역 적산에 관하여 건축설계 9,800만 원, 단지 내 조감도 1,200만 원, 단위세대 조감도 300만 원, 공사 내역 적산 2,800만 원으로 정하 등 총 공사대금을 1억 3,100만 원으로 설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기본 설계 도면, 조감도, 공사 내역 적산( 견적) 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세도를 포함한 최종 설계 도면은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판기록 183, 186 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건물 전체 외부 조감도, 평면도와 견적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위 ‘ 건축설계’ 부분은 피해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상세도를 포함한 최종 설계 도면이고, 피해자로서는 최종 설계 도면 또한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에 있어 결과물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금 지급 과의 동시 이행을 주장한 것으로...